본문 바로가기
상식 용어

📌 "전세 계약 갱신,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!"

by mook3705 2025. 3. 9.
반응형
SMALL

📌 "전세 계약 갱신,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!"

전세 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누구나 고민에 빠집니다. "계약을 연장해야 하나?", "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면 어떻게 하지?" 등등.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세 계약 갱신 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주의할 점을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.


---

1️⃣ 계약갱신청구권, 당신의 비밀 무기!

"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어쩌죠?" 걱정 마세요!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까요.

갱신요구권 행사 기간: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.

효과: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(기간, 월 차임, 보증금 등 동일)됩니다.

특이사항: 단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합니다.

중도해지: 가능하며,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.

방법: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(문자메시지, 내용증명, 통화녹음 등으로 가능)로 가능합니다.


💡 꿀팁: 갱신을 희망하신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3~4개월 전에 갱신 의사를 통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

---

2️⃣ 묵시적 갱신, 자동 연장의 마법!

"아무 말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?" 네, 맞습니다!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.

행사 기간: 없습니다.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거나 갱신 거절 등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.

효과: 월 차임과 보증금은 전 임대차와 동일하나 기간은 2년으로 한정됩니다.

특이사항: 갱신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.

중도해지: 가능하며,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.


💡 꿀팁: 장기간 거주를 원하신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길 희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
---

3️⃣ 임대차계약 종료 시, 보증금 반환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!

"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죠?" 당황하지 마세요!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세요.

1.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그냥 살기

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임대목적물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.

주의사항: 이사 계획이 이미 잡혀있다면 이 방법을 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

2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, 보증금 반환 청구하며 이사하기

이사 등의 문제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다른 곳으로 전출해야 하는 경우,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주의사항: 임차권등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고 난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이뤄졌다는 표시까지 확인하신 후에 전출해야 합니다.




💡 꿀팁: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야만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강제경매신청을 한 후 그 집이 경매로 팔렸을 때 경락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,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
---

🚀 결론: "전세 계약 갱신, 알고 하면 든든하다!"

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거주를 계획하세요.

계약 종료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.


"여러분의 전세 계약, 이젠 걱정 없습니다!"

반응형
LIST